2024-04-26 21:37 (금)
족쇄 푼 ‘모래시계’, 대선시계 돌린다
족쇄 푼 ‘모래시계’, 대선시계 돌린다
  • 박재근ㆍ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2.16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지사 “국민의 희망…” 대선 출마 시사 항소심 무죄, 법원 “전달자 진술 믿기 어렵다”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대선 출마 입장을 간접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난 뒤 여의도 서울본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2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