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32 (일)
“외국인 노동자는 서럽다”
“외국인 노동자는 서럽다”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7.02.05 2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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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ㆍ저임금 불구 신고해도 “증빙 어렵다”
▲ 지난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받는데도 이마저 체불당하는 등 도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어 이들을 더더욱 힘들게 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폭로하고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양산지청에 밀양지역 한 깻잎농장 사업주를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진정했지만 지난달 초 양산지청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증빙이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쓰레이텅(24ㆍ여) 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1월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농장에서 일했지만 각각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지만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10시간이 넘게 근무에 시달렸다.

 게다가 이들은 비닐하우스 안 패널 집이나 컨테이너 등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 이 곳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방안에 물이 고이기 일쑤였다.

 샤워실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허술한 시건 장치로 항상 성폭력 피해 위협을 느껴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농장주는 이런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1인당 월 20만~30만 원 씩을 임금에서 공제했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 2명은 지난 2015년 4월과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밀양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했지만 역시 농장주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부산, 세종 등지로 불법 파견까지 당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침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과 개선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피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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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온 2017-02-07 18:05:12
외국인 노동자라도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줘야 한다.
일본에서 편의점 알바할 때 외국인이라도 일본인과 똑같은 일이면 시급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