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01:45 (수)
탄핵소추안 가결 정국 혼미
탄핵소추안 가결 정국 혼미
  • 박태홍
  • 승인 2016.12.12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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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숨 가빴던 한 주가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다음날(9일) 표결절차에 들어가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촛불민심이 반영된 탓인지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의 이탈표가 예상외로 많아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가(可)표를 던졌다.

 이로써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탄핵의결서를 전달, 그 시각부터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정지됐다. 이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째 발생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국민들은 착잡하다 못해 씁쓸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찬, 반 여론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민심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탄핵에 반대하는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극우세력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렇다.

 아무튼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빠르면 두서너 달 길어지면 6개월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에 따른 통치능력도 한몫을 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도급 인사들과 여, 야 정치인들의 무능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가 있었다. 건국 이후 국정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비롯 한빛은행 대출 의혹사건, 김선일 씨 테러 납치 실종사건, IMF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5공 청문회, 한보 사태 국정조사들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국정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의혹만 있었을 뿐 그 결과를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별반 드물다.

 한때는 국회의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진실도 가려내지 못하는 여, 야의 공방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혼란에 빠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보 부도 사태의 국정조사도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 청문회를 펼쳤지만 고작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 씨와 안기부 간부 1명 은행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보 사태 사건은 건국 후 최대의 금융 부정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금융계의 부패와 비리를 포함, 정경 유착이 확실시됐었다. 부정대출 규모가 5조 7천억 원에 달했으니 온 나라가 술렁거리면서 권력자 아니면 안 되는 일로 인식됐었다.

 이래서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칼을 꺼내 정경 유착의 사슬에 철퇴를 가하려 했지만 은행원 몇 명과 한보 정태수 회장 등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0여 명의 정치인은 소환, 조사만 받았을 뿐 권력 중심의 금융부정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는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 깃털만 뽑고 만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롯데, 한진, CJ, GS그룹 등 우리나라 재벌기업 9명의 총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처럼 재벌총수들이 한꺼번에 불려 나온 것은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이다.

 이는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박 대통령을 빙자, 국가정책을 이리저리 주물러오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은 이를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실한 송곳 같은 질문으로 증인들의 불법을 찾아야 한다. 카더라 하는 주위 사람들의 제보와 신문에 실린 의혹만으로는 청문회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6~7 양일간에 걸친 국정조사에서는 청문회 스타가 없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르쇠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요청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재단지원금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재벌총수들의 애매한 답변이 정경유착의 빌미가 될지 법리해석만이 뒤따를 뿐이다.

 이틀간에 걸쳐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을 청문했지만 변죽만 울렸다고나 할까? 제대로 된 불법 하나를 건져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작 당사자로 지목되는 최순실과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증인석에 앉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에도 광화문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이고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적 정치 상황은 시기를 놓쳤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뜻이 반영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민심의 동요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될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은 그만이 알 수 있고 누구도 판단하거나 예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격랑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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