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시외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스리랑카인 A(4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5분께 부산~진해노선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양은 A씨가 덩치가 크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A씨가 먼저 하차한 후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버스하차 지점과 인근 아파트, 도로, 상가 CCTV 150여대를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8일만에 불법체류자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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