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모의 면접을 해주는 대가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에게 돈을 지급한 모 고등학교에 기관 경고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고교가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의 면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 고의성 없이 돈을 지불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관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각종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고교의 입학사정관 보수 지급 자제 관련 안내' 공문을 최근 전 일반고등학교에 발송했다.
또 입시 관련 업무를 맡은 경남대입정보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모의 면접 교실'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4일 창원시내의 한 여고는 학생들에게 모의 면접을 해주는 대가로 가톨릭대·광운대·경기대·상명대·성신여대·포항공대에 속한 입학사정관 6명에게 25만 원씩을 줘 물의를 빚었다.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에는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이 모의 면접 등을 할 때 금품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입학사정관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소속 대학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교협을 통해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대학들은 소속 교직원인 입학사정관들에 대해 별도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