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10 (토)
창녕군의회 전 의장 징역 3년
창녕군의회 전 의장 징역 3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08.23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의원 돈 건넨 혐의
 하반기 의장단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재홍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은 저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의원직을 사퇴해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접은 만큼 저와 저 때문에 함께 처벌을 받게 된 지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변호인은 손 전 의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손 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0일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 원을 주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쓴 돈의 출처를 숨기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했다.

 박재홍 부의장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군의회에 부의장직 사퇴서를 냈다.

 검찰은 또 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조명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이상주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