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돈 건넨 혐의
하반기 의장단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재홍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은 저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의원직을 사퇴해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접은 만큼 저와 저 때문에 함께 처벌을 받게 된 지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변호인은 손 전 의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손 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0일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 원을 주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쓴 돈의 출처를 숨기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했다.
박재홍 부의장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군의회에 부의장직 사퇴서를 냈다.
검찰은 또 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조명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이상주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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