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2 (금)
모래 판매 ‘갑질’ 지역업체 ‘분통’
모래 판매 ‘갑질’ 지역업체 ‘분통’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6.07.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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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진영 아파트 현장 뻘 섞여 되팔기 어려워
골재업체들 작업중단 시공사 ‘변상 요구’ 거부
▲ 김해 진영 중흥S클래스 4차 현장에 쌓여있는 모래를 상차 업체가 굴착기로 끌어모으고 있다.
 김해 진영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토목공사를 앞두고 현장에 쌓여있던 모래를 사 가던 업체(골재 도소매업체)들이 시공사의 갑질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골재 도소매업체들은 중흥S클래스 4차 현장에서 지난 11일부터 25.5t 덤프트럭 한 대당 26만 3천원에 모래를 사서 실어 날랐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모래 속에 뻘(개흙)이 섞여 있어 되파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모래 업자들은 시공사와 모래판매 대행사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시행사 현장소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시행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모래 업자들은 시행사와 모래판매 대행사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려고 했지만, 우선 서로 만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뻘이 섞여 모래 질이 문제가 되자 모래판매 대행사는 가격을 조금씩 내려 일주일 사이 한 트럭 당 5만 원(20%)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골재도소매업체는 처음 6일간 3억 원어치 질 낮은 모래를 구입해 수천만 원을 손해를 입게 됐다. 이 업체는 초기 작업 때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모래 판매업체 2곳에 판매권을 줘, 한 판매업체는 초기에 많은 이윤을 남겨 판매했고 또 다른 업체는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골재도소매업체는 하소연을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또한 모래판매 업체와 상차 업체가 달라 골재 도소매업체는 이래저래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골재 도소매업체들은 뻘이 섞인 모래로 손해를 입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S업체 대표는 “시공사와 모래 판매 대행사는 무조건 모래만 팔면 된다는 얄팍한 상술만 내세우고 있다”며 “영세한 골재도소매업체가 손해를 보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다”고 말했다.

 20여 골재업체는 시공사가 가격 조절 등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시공사는 지역 업체가 작업을 중단하자 다른 지역 업체를 동원한 일부 모래를 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골재도소매업체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공급하는데 더 이윤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 업체에게 모래를 파는 것은 상도덕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파트 현장 소장은 골재 도소매업체의 항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화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현장에 쌓여 있는 모래는 20만㎥(루베)로 3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모래는 4대강 사업 때 준설돼 이곳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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