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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졸음ㆍ난폭 운전 언제 끝날지…
음주ㆍ졸음ㆍ난폭 운전 언제 끝날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7.24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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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극 계도 효과 미미 “사회 전체 개선 노력해야”
 최근 음주ㆍ졸음ㆍ난폭 운전 등 폭력적인 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 등이 적극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902명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727명, 2014년 592명, 2015년 583명으로 매년 사망자가 감소 중지만 여전히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르며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 수는 2013년 4만7천711명, 2014년 4만2천772명, 2015년 4만2천880명으로 매년 4만여 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졸음운전 사고도 2013년 2천512건, 2014년 2천426건, 2015년 2천701건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2013년 121명, 2014년 130명, 2015년 108명이었고, 부상자는 2013년 4천952명, 2014년 4천679명, 2015년 5천525명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말께까지 난폭ㆍ보복운전과 관련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한 결과 803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올해 경찰이 이 같은 운전 행태를 ‘도로 위 흉기’로 부르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당국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구형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동승자에게도 강력하게 형사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하겠노라 몇 차례 발표했지만 실제 단속 사례는 적었다.

 경찰과 검찰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실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ㆍ졸음ㆍ난폭 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범죄 행위”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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