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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
김해 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3.28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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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추진 20개 1년 새 두 배 급증 모집 후도 어려움 피해 우려 유의를
 최근 김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김해지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체는 총 20개로, 이 중 창립총회가 완료된 곳이 15개이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이 5개이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조합원을 모집하고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15개 가운데 김해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은 7개이다. 나머지 8개는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설립이 인가된 7개 중 4개는 사업승인까지 나 3곳은 공사 중이고 1곳은 미착공 상태이다.

 지난해 3월 조합아파트 추진체가 1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최근 김해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열기가 치솟자 소비자인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은 경남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탓에 그 어려움이 크고 책임은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또 일부 추진체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가 바로 분양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유명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려된다.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산, 대구 등 김해 인근 지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부산시는 자체지침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인ㆍ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시 자체지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한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의 사용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에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확인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광고에 현혹돼 가입한 조합원들이 많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가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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