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5 (토)
‘김해여고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김해여고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3.28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재물손괴죄 등 헌재 위헌 따라 감형
 범행수법이 잔혹해 세간에 충격을 준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주범 이모(27) 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다만 19개 혐의 중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감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8일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와 별도로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재판을 받아온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징역2년, 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중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폭처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해당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혐의 부분은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헌재 위헌결정을 근거로 폭처법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범 허모(26) 씨 등과 함께 2014년 4월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당시 15세) 양을 감금해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ㆍ고문, 살해 후 암매장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일당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정모(25) 씨에게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1천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