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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주거 만들기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주거 만들기
  • 이한구
  • 승인 2016.03.20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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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양산소방서장
일반주택 화재 비율 82.4% 소화기ㆍ경보형감지기 구비해야

 최근 주택에서 일상생활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ㆍ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소방시설이 전무한 일반주택에서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해 향후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필요하다. 소방시설의 설치는 건물의 완공 검사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소방시설을 장식용 정도로 생각한 채 평소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가 소홀한 게 현실이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다.

 지난 17일 창원에서 주택화재로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동네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전체화재(연평균) 3천29건 중 주택에서 621건(20.5%)이 발생했다.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512건(82.4%)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연평균) 사망자 18명 중 주택에서 11명(61.1%)이 발생했고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10명(90.9%)의 화재사망자 발생했다. 때문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가장 높고 일반주택의 화재발생비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1977년, 영국 1991년, 일본 2004년, 프랑스 2011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7년 제도 기준 마련 이후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률 95%를 달성하는데 27년이 걸렸지만,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보다 무려 47%나 감소했다. 이는 주택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잘 알려준다.

 평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정집에서는 불이 날 만한 요인이 없나 살펴보고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만이 나와 내 집을 화재로부터 지켜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시민 모두의 인식도 중요하다.

 내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은 내가 지킨다는 안전의 생활화 등 우리 모두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주거 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일상생활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ㆍ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일반주택 거주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깨달아 화재에 대비해야겠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인 일반주택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가족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주거 공간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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