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할 경찰서는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며 화물차 불법 주차 근절에 나섰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55분께 김해시 율하동에 위치한 김해외고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A(여ㆍ35)씨 차량과 주차된 대형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생후 57일 된 아이가 충격으로 터진 에어백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아이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 차량이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자 관할 경찰서는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은 창원과 부산으로 오가는 경유지로 대형 화물차량이 많다. 또 신도시로 조성돼 도로가 넓어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이후 1천153대 불법주차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고 단속 후 최근까지 단 한 건의 대형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교통 통제용 라바콘(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뿔 모양 구조물)을 차량 뒤에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전자를 찾아 이동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방법의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