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51 (금)
화물차 불법주차 특별 단속
화물차 불법주차 특별 단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3.17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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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신생아 사망 서부경찰서, 대대적 근절
▲ 최근 김해 장유 지역에서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진은 경찰이 라바콘을 이용해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중인 모습.
 김해 장유 지역에서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며 화물차 불법 주차 근절에 나섰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55분께 김해시 율하동에 위치한 김해외고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A(여ㆍ35)씨 차량과 주차된 대형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생후 57일 된 아이가 충격으로 터진 에어백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아이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 차량이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자 관할 경찰서는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은 창원과 부산으로 오가는 경유지로 대형 화물차량이 많다. 또 신도시로 조성돼 도로가 넓어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이후 1천153대 불법주차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고 단속 후 최근까지 단 한 건의 대형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교통 통제용 라바콘(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뿔 모양 구조물)을 차량 뒤에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전자를 찾아 이동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방법의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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