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수수혐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 4급 공무원 A(59)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 시절 산단개발업자 B(65)씨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혐의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산단 시행사 대표 등에게 7천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산단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김해시청 6급 이모(47) 씨를 구속했다.
또, 창원지검도 또 다른 업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4급 최모(56) 씨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