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37 (토)
‘난폭운전’ 처벌 묵직해진다
‘난폭운전’ 처벌 묵직해진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2.11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이하 벌금 500만원 오늘부터 시행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으로 규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ㆍ위험을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한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ㆍ폭행ㆍ협박ㆍ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가능했다.

 앞으로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ㆍ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ㆍ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ㆍ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ㆍ수사에 들어간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ㆍ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