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06 (금)
명절 전후 범죄 예방 주의보
명절 전후 범죄 예방 주의보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02.04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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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명절 장을 보는 사이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고 고향을 찾아 떠난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노상에서 가방을 낚아 채는 등 강ㆍ절도 범죄가 우려되는 시기다.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활개를 치고 있다. 주택 출입문 앞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인이 택배가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면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는 강력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명절기간 택배를 이용한 물건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 동안 택배가 왔다는 말에 의심없이 문을 열어주다 피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강력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택배 가장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시간과 배송담당자의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 문을 열기 전에 택배 발송자 등을 확인하거나 경비실 등에 맡기도록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설 명절 전후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전화와 문자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가 도착ㆍ반송됐다는 등의 전화나 ARS, 택배 배송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명절선물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외 연말정산, 연하장 발부 등 시기별 맞춤형 문자, 파격세일 등 상업적 문자발송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단은 이러한 전화나 문자의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해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 증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소액결제 등으로 돈을 빼내 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운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은 후 개인정보 유출확인 및 스미싱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침해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팸처리, 백신설치,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대출실행을 빙자한 수수료ㆍ보증금 등 선납을 요구하는 범죄도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 권유 전화는 통상 전화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식의 전화 ARS 기계음을 통해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는 사기는 평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이 끌리게 되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와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야함으로 대출실행 단계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임으로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만약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 및 이체를 하기까지는 지연인출제로 인해 30분이 경과돼야 함으로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장소 보관 및 직접 만나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즐거운 설 명절 전후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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