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위증 사범 8명과 무고 사범 6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려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조사, 디지털 분석, 현장 검증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다.
A(25ㆍ회사원)씨는 상해를 가하고도 친구 B(25)씨에게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했다가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2명 모두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33ㆍ여)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내연남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검찰의 수사 끝에 사실이 밝혀져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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