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53 (일)
산청 발굴조사 마을 쪼개질 위기
산청 발굴조사 마을 쪼개질 위기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5.08.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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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운리 단속사지 군, 문화재 지정 추진 토지 보상 턱없이 낮아 주민, 보상안 재검 요구
▲ 산청군 단성면 운리 단속사지(斷俗寺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20일 이주단지 조성이나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하며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산청군 단성면 운리에 있는 단속사지(斷俗寺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 단속사 터를 일컫는다.

 현재 이곳에는 동ㆍ서 석탑(보물 제72호ㆍ제73호)과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유명한 화공 솔거(率居)가 그린 유마거사상(維摩居士象)이 있었던 절이라는 기록도 남았다.

 산청군은 이런 역사와 전설이 전해오는 단속사지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조선시대 후기 폐사된 것으로 알려진 단속사 옛 터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경작, 건축 등으로 유구 파괴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군은 18억 원으로 사유지 35필지 1만 4천198㎡를 사들이는 등 전체 41필지 1만 6천678㎡에 대한 사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문화재보호구역을 기존 6필지 1천800㎡에서 50필지 3만 4천458㎡로 확대지정했다.

 군은 지난 6월 단속사지 발굴계획 주민 설명회에 이어 지난 7일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군은 현재 남아있는 석탑 등 유물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마을 주민들은 “발굴조사 탓에 마을이 두 동강이 날 위기를 맞은 데다 턱없이 낮은 보상으로 주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수용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택)는 20일 동ㆍ서 석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전체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현실성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수용하는 토지ㆍ건물 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변 논밭도 일괄 수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만약 협의나 주민 동의 없이 가옥이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요구 사항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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