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45 (토)
‘알바’ 핑계 대출 사기
‘알바’ 핑계 대출 사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5.08.0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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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보이스피싱 구속 개인정보로 은행돈 가로채
▲ 4일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은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출금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단이 구속된 가운데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받은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출금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아르바이트직에 채용한 것처럼 속여 빼낸 개인정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가로챈 박모(31)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린 뒤 지원한 20ㆍ30대 여성 5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받은 3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외주업체를 사칭해 집에서 간단하게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바꾸는 일을 하면 월 90~100만 원을 준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20ㆍ30대 여성들에게 본인 확인 및 보안인증절차라고 속여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1인당 300만~1천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출금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만들고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의 신규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출금이 어려워지자 통장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히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주일 단위로 통영, 여수, 순천, 공주, 칠곡 등으로 펜션ㆍ원룸을 옮기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해당 업체가 수상하다는 피해 제보를 접수하고 이메일 송ㆍ수신 내역,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 3명을 쫓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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