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49 (금)
“운송비 지급하라” 트럭기사 반발
“운송비 지급하라” 트럭기사 반발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5.08.0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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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공사 1억3천만원 체납
▲ 4일 양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운송비 지급이 밀렸다며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양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토 운반을 하던 덤프트럭 운전자 10여 명이 운송비 지불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 10여 명이 양산시 증산에서 시공 중인 W건설의 현장사무실을 찾아 1억 3천여만 원의 운송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밀린 4개월분 운송비로 인해 세금과 국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다”며 “밀린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사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철저한 현장관리로 장비업자들의 피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M사는 “해당 중장비 운전자들이 인감과 위임장 등을 첨부해 덤프차량 연결업체인 K사에 대리위임했고 이 업체에게 운송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K사가 업자들에게 운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하청과 원청업체에게 다시 운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럭 운전자들은 “하청업체인 M사가 각 운송차주로부터 받아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받지 않았다”며 “M사가 차주들에게 지급되는 운송비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한 통장으로 지급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K사에만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M사가 주장하는 위임장은 최초 일부 차주만 받은데다 매월 모든 운송차주를 대상으로 결산 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공사계약할 때 원청회사인 W사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공사지연이나 장비대 체납 등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하청인 M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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