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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엔화대출 원화전환’ 연장
경남은행, ‘엔화대출 원화전환’ 연장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5.07.0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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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서비스 올 말까지 최대 1.8%p 금리 감면 환율 최대 70%까지 우대
▲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연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은행 엔화대출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통화전환할 경우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체는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통해 최대 0.8%p까지 추가감면 혜택을 받고 최대 1.8%p까지 금리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율도 최대 70%까지 우대 받는다.

 여신기획부 이해구 여신기획부장은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애로를 겪는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는 환율 변동성에 다소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통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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