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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돝섬유람선 의혹 밝혀야
창원 돝섬유람선 의혹 밝혀야
  • 경남매일
  • 승인 2015.07.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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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돝섬 헌 바지선이 해체를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다 침몰한지 닷새가 지나면서 돝섬유람선 운영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설치된 새 부잔교 비용이 돝섬유람선 사업자인 (주)돝섬해피랜드가 아닌 창원시의 예산이 전액 사용된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주)돝섬해피랜드가 돝섬유람선 운항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창원시의 예산이 투입된 것은 이해가 어렵다.

 침몰한 부잔교는 물론이고 이번에 설치된 새 부잔교도 (주)돝섬해피랜드가 독점사용할수 있도록 창원시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준 것은 유착 의심이 강하게 가는 대목이다. 기존 유도선업자의 부잔교 독점사용을 제한하는 유도선법 개정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창원시가 서둘러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은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이 같은 의혹성 행정에 따라 유도선법이 개정되더라도 (주)돝섬해피랜드가 3년간 임대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면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게됐다.

 연말로 예정된 유도선법 개정은 (주)돝섬해피랜드가 돝섬 유람선 운영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독점하면서 신규 유도선업자의 중간 기착지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자체의 이익에 반해 기존 사업자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창원시가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어서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창원시가 (주)돝섬해피랜드에 지급한 보상비와 운임 인상도 의문점이 많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항로가 바뀌면서 시는 2012년 9월 우회운항비 명목으로 5천600만 원, 사무실 이전비로 1천500만 원 등 총 7천100만 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2천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운항거리 증가와 유류대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운임 1천원 인상도 단행해 이중 삼중으로 보상을 받는 혜택을 누린 점도 의문이다.

 창원시가 (주)돝섬해피랜드에 부잔교를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선법 개정안이 발효 되기전 서둘러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주고 이중삼중의 보상 혜택을 준 것이 기업지원을 위한 조치인지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인지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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