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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경찰비리 본분 잊지 말아야
도 넘은 경찰비리 본분 잊지 말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5.06.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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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채업자에게 ‘뒤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비계약을 빌미로 뇌물을 받는 등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지난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신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경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경감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2010~2011년 사이 밀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채업자 장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장 씨는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인 ‘신동방파’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자 신 경감에게 돈을 건네며 “뒤를 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내부 경비 담당 101경비단 서모 순경이 심야에 길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 순경은 이달 1일 자정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경비단 숙소 인근을 지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특정 업체에 정비계약 혜택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경사를 수사하고 있다. 이 경사는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할 당시 특정업체에 정비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비리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리 건수는 2012년 1천166건, 2013년 860건, 2014년 85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관들의 비리는 기강해이가 출발이다. 경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찰은 그동안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비리를 양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자체 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 존재만으로 든든하고 친근해야 할 경찰이 최근 불거진 각종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특히 절대다수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경찰들이 이들로 인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현실은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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