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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옥석 가리는 지혜를
지역주택조합 옥석 가리는 지혜를
  • 경남매일
  • 승인 2015.06.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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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문제가 결국 해당 사업부지 확보를 놓고 업무 대행사 간 경쟁을 벌이다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지역주택조합법에 근거한 것으로 추진 주체가 조합을 설립하고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3.3㎡당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사업부지를 놓고 알박기식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업무대행사가 사업성에만 과도하게 치중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실 업무대행사와 부실조합은 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에 들뜬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95%의 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중도에 부지 추가 매입에 실패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무기한 중단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한 이들은 부지 확보를 위해 높은 지가를 요구하는 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급기야 일부 부지를 선점한 경쟁자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사업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의 무능이 폭력사태를 불렀다고 봐야 한다.

 부지확보와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의 책임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주의점을 홍보하지 않은 행정에도 큰 책임이 있다 하겠다.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행정이 나서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상황을 알려야 하고 사업이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아울러 일부 부실지역주택조합의 폐단으로 선량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우량 지역주택조합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조합법이 마련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조합들이 제때에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도록 서비스 행정을 다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한 행정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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