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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허가 논란
창원시 인허가 논란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05.10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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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영 사회부 부국장
 창원시는 최근 수개월간 개별적 인허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 사례1 = 의창구는 북면의 한 식당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주차장을 짓겠다며 제출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기존의 주차면적으로 충분하며 과도한 농지전용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의창구는 지나치게 주차면적을 늘리겠다는 식당의 의도를 의심하며 허가를 내주면 특혜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식당 주인은 현재 47대의 주차면적으로는 부족하다며 내 땅에 30대의 주차장을 더 짓겠다는데 허가를 거부하는 구청을 비난했다.

 △ 사례2 = 성산구는 시내 한복판 상남동과 중앙동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에 초대형 원룸 허가를 잇달아 내줬다. MK타워(상남동 75-2)와 위드필타워(상남동 73-2), 창원 디아뜨리에(상남동 75-3), 블루힐스오피스텔(중앙동99-2), 메종드 테라스 (상남동 77-2) 등이다. 모두 지상 15~33층으로 총 1천900여 실, 연면적 20만여㎡로 여의도 63빌딩 연면적보다 4만여㎡ 더 넓다. 구청은 자신의 땅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해 건물들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많은 시민들은 교통지옥을 걱정하며 초대형 건물을 잇달아 허가한 관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 사례3 = 창원시는 창원문성대학 인근의 골프연습장에 요양병원을 짓는 것을 허가했다.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곳은 산업입지법상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공원에 묶여 있던 곳으로 앞선 시장 때 공원을 풀어 허가했다. 당시 특혜시비가 일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록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요양병원 허가가 났다. 적법여부를 떠나 또 한 번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인허가를 내줄 때 법적 근거를 먼저 따진다. 법에 없으면 불허하고 법이 허용하면 사례2~3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때론 사례1과 같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때로 발생하는 사익이나 공익의 침해는 간과되기 일쑤다.

 문제는 한번 허가하면 되돌리지도 못하는 행위가 일개 부서 몇 명, 특히 담당 주무관의 판단으로 이뤄진다는데 있다. 그 위에 담당, 과장, 국장이 있기는 하나 최초의 판단을 하는 주무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보니 담당주무관이 누구냐에 따라 판단이 서로 다른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공무원의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적게는 개인, 크게는 도시와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길어야 2~3년 해당 업무를 맡는 일개 공무원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판단이 어려우면 합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적법성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짊어질 수 있는 책임을 생각하면 그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는 해당업무를 경험한 무수한 선배들이 있다. 이들은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조화롭게 사물을 판단할 경험을 쌓는다.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앞선 경험자들이 부서를 초월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공무원 개인이 짊어질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공익과 사익, 적법성과 합리성이 균형 있게 고려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시비도 줄어들고 판단에 공신력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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