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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향방 갈팡질팡
문화원 향방 갈팡질팡
  • 송종복
  • 승인 2015.04.13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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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ㆍ회장
 문화원이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이다. 현재 전국의 구ㆍ시ㆍ군 단위의 행정부서 혹은 지역문화원은 그 지역의 향토사를 출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의 학생 문화원, 경기도의 중남미 문화원, 한국농경 문화원, 불자회의 부탄 문화원, 뉴스타 교육 문화원, 배다리 문화원, 한울웨딩 문화원과 같이 문화원이란 단어를 많이 원용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1950년 초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공보관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문화 활동을 했다. 이를 본받아 밀양과 대전 등 몇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에 확산됐다. 초기에는 문화관ㆍ공보관ㆍ유엔(UN)관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1962년에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결성했다. 1965년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됐고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았다.

 그 수가 증가돼 1960년에 78곳, 1965년에 102곳, 1968년에 117곳, 1971년에 132곳이었다. 그런데 1971년 말 감사결과 부정과 비리가 너무 많아 정부보조금을 전면중단 시켰다. 1980년대 국풍운동과 전통문화(역사)의 강조가 재인식돼 1983년에 139곳 1989년에 159곳, 1996년에 181곳, 2000년에 200곳이며 지금은 56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결성된 상태이다. 문화원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발굴, 문화자료의 조사와 보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토문화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이에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ㆍ공포됐고 이듬해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의 전통문화를 계발ㆍ보존하는 문화 복지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화원의 경우, 정관 제4조(사업)에 ①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②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③지역문화행사의 개최 ④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⑤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⑥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⑦지역 환경보존 등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⑧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⑨본원의 산하에 ⓐ향토사 연구소 ⓑ민속예술보존회를 둔다. 이의 사업을 보면 9개 항목 중 5개 항목(①②④⑤⑥)은 문화사(역사)에 관계되는 것인데, 최근 10여 년 동안 그의 성과물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향토사연구비로 매년 거액의 시비를 지원받았으나 전용 또는 횡령해 환수조치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최근 10여 년간 본래의 취지인 향토문화의 창달을 얼마나 수행했는지가 문제다. 툭하면 “문화원을 흔들고 있다”, “불순분자가 날뛰고 있다”, “분쟁만 일삼고 있다”는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뒤편으로는 부정과 비리로 판을 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3년 전에는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의 감사보고도 없이 그 후 2중으로 만들어졌던 사실, 지난해에는 결산보고는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감독청으로부터 환수조치를 2회나 받았는가 하면, 운영의 위반에 관해서도 최근 3회나 공문을 하달받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그 책임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말하다가는 불평분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원장선거의 입후보 가운데 배임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또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이사를 해임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자행해 혈세를 낭비한 자가, 또한 신문지상 ‘김해문화원 파행운영 논란’에 ‘정관을 무시한 총회’, ‘이중이사회존재’라는 기사로 보아 물의를 일으킨 자가, 前원장 사표조건으로 정관을 무시하고 결의에 공모해 기금 1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자가, 배임행위를 공모한 자가 前원장(韓)과 직무대행(朴)을 송사해 법정에 세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자가, 지난해 국고를 결산한 후에 결과물이 없다고 2회나 국고환수조치를 받은 자가, 원장입후보하면서 원장직을 휴직 또는 사표도 내지 않는 자가, 기초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00만 원을 납부한 자가 의젓이 입후보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어찌해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선관위는 무엇하는 곳인지, 많은 시민은 의문에 의문을 물고 따가운 눈총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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