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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가벼운 형사범 ‘시민참여 심사’ 처벌 낮춰
창원서, 가벼운 형사범 ‘시민참여 심사’ 처벌 낮춰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5.03.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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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은 10월까지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을 위촉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의 경우 피해의 경미성, 범행 동기의 수단ㆍ방법,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형사처분 감경 여부를 정한다. 이 위원회는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된다. 경남경찰청은 2013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해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59명의 가벼운 형사범을 심의해 36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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