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최루탄 발사 실험을 한 김해 D사와 대표인 김모(51)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루탄ㆍ화학류 제조업체인 이 업체는 2012년 1월과 2013년 5월 각각 김해 상동면의 한 석산단지와 경북 문경의 낙동강 둔치에서 지역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루탄 발사 실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전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무허가 실험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경찰에서 “외국 바이어들에게 최루탄 성능을 보이려고 실험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루탄ㆍ화학류 제조업체인 이 업체는 2012년 1월과 2013년 5월 각각 김해 상동면의 한 석산단지와 경북 문경의 낙동강 둔치에서 지역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루탄 발사 실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전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무허가 실험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경찰에서 “외국 바이어들에게 최루탄 성능을 보이려고 실험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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