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45 (일)
피싱사기 신고 빠르면 돈 찾는다
피싱사기 신고 빠르면 돈 찾는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5.03.23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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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내 환급금 76% 즉시 계좌 정지 필요 경찰ㆍ금감원 알려야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이벤트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가 고개를 든 가운데 가급적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진주시 망경동에 사는 최모(34) 씨는 최근 봄철을 맞이해 진행 중인 골프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당첨된 골프회원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싱 사기를 의심한 최씨가 꼬치꼬치 캐묻자 전화를 건 상대방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벤트 당첨을 가장한 피싱 사기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월간 피싱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싱 사기에 당해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 순으로 점차 줄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금감원은 정부ㆍ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ㆍ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가 명확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실 금감원 팀장은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ㆍ금감원 전화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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