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34 (토)
교육현장 안정적 노사문화 형성
교육현장 안정적 노사문화 형성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3.12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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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급식 인력 연수 개정 법령ㆍ취업규칙 안내 근로 업무 담당 역량 강화
▲ 경남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경남도교육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18개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담당자 및 급식 인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1일 오후 경남도교육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18개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 담당자 및 급식 인력 담당자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도교육청 총무과 단체 기록 담당과 예산과 노무지원담당이 노사협력담당으로 확대 개편되고,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단체교섭, 취업규칙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 관련 법규(지침) 중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례에 대한 안내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처우개선 계획 안내 △고용 승계 및 인력풀 지침 안내 △임금 및 복무처리 방법 안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제고해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이번 연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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