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33 (금)
공사장 소방시설은 투자
공사장 소방시설은 투자
  • 이귀효
  • 승인 2015.03.01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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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효 김해소방서장
 2014년 5월 26일 사망자 8명, 부상자 58명을 발생시킨 고양시 터미널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공사현장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8일 이후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김해에서도 공사장 화재사고가 있었다.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있었고, 김해지역 또한 지난 1월 27일 생림면 안양리 소재 공사장에서는 용접 불티에 의해 공장화재가 발생 1천8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공사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공사장 현장에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하고자 공사를 하는 자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에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공사장 관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사진척을 위해 많은 돈과 자재를 투입해 공기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는데 난색을 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억의 공사를 완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방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해 안전이 기반이 된 공사현장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사장에 설치를 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소화기는 작업지점의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소형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배치하고, 간이소화장치는 공사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인 경우에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경보장치는 공사 건축물의 연면적이 400㎡ 이상 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를 해야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를 하되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공사장에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다만,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소방시설들이 모두 구비돼 있더라도 안전의식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법령의 규제 속에서 타율적으로 실천하기 보다는 스스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안전제일 공사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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