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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가신다면 보내 드리리'
'기어이 가신다면 보내 드리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5.02.2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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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70~80년대 한창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요즘 갑자기 남해읍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또다시 말해다오 / 사랑하고 있다고 / 별들이 다정히 손을 잡는 밤 / 기어이 가신다면 보내 드리리 / 아프게 마음 새긴 그 말 한마디 /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 나도 /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히 라고 / 뜨겁게 뜨겁게 안녕히 라고…” 70~80년대 남자 인기가수 쟈니 리가 부른 ‘뜨거운 안녕’의 1절 가사 내용이다. 어느 직장의 책임자라도 모든 업무에 있어 매사에 만족하고 흡족하며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두 차례의 비리가 생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건 이후에는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이 도리인데 지금 남해군의 A조합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말썽 일변이다. 1심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또다시 출마를 하겠다는 A조합장을 두고 군민들과 조합원들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모습이다. 남해군민과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유분수이지 정말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남해군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흔히 70의 나이까지 조직의 수장을 했다면 대단히 수고하고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좀 쉬면서 노후를 설계하라고 하는 현실인데 정작 A조합장 본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70이 넘었으나 자숙은커녕 감투에 눈이 멀어 또다시 A조합장에 출마를 하겠다니 조합원을 무시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삼삼오오 모이면 화제가 되고 있는 A조합장 때문에 남해 지역 가는 곳 마다 카더라 통신의 말로 인해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가 판치고 있다. 게다가 전 B 남해군수는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이유가 없다”며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그런데 남해군 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A조합장은 보험사기 혐의로 B 전 군수보다 형량이 많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A조합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감투가 좋긴 좋은가 보다며 지금의 1심 형량을 보면 “만약 당선이 돼도 다시 선거를 해야될 것 아니냐”고 술집에서 안주거리로 등장해 모두가 한마디씩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전국을 강타했던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스치며 새삼스럽게 생각이 난다. 이를 같이해 옛 선현의 말씀도 문득 또 한 번 생각난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으며 아무리 비가와도 뛰지를 않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재물이 탐나고 높은 직의 자리라도 떠날 때를 잘 알아서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그래서 사회에는 선배와 후배가 존재하고 있으며 후배는 선배를 믿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바른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덕목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가 알기로는 A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30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달 남짓 남은 기간에 목숨 걸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 떳떳하게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해 A조합의 이사와 감사들도 법원의 판결문을 곧 받아 보고 A조합장의 출마여부와 용퇴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본인의 현명한 결정을 필자는 바라고 있다.

 미련이 남는 아무리 힘 있고 높은 자리도 직위도 벼슬도 다 버리고 ‘뜨거운 안녕’을 꼭 한 곡 하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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