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00억 원 초과 징수’로 정하고 월별 로드맵에 따라 이행, 성과분석, 재추진 등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유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공매를 단행하고,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으로 조사 후, 강력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해 체납징수 전국경진대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인식하여 체납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해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노후화된 스마트폰 74대를 전면 교체하여 읍·면·동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도 예금압류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소액의 체납액이라도 바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저인망식 체납징수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은닉세원 및 은닉재산 발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구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원천 세금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국세청 등과 장기적 체납징수 전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간 징수기법을 공유·개발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WIN-WIN전략을 구축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대해서도 취득세처럼 사전납부를 통한 세금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세법 개정 등을 강력 건의하기로 하는 등 체납액 환경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징수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광역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