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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 혁신대책’ 마련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 혁신대책’ 마련
  • 경남매일
  • 승인 2015.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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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차원
창원시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 증가와 줄어들지 않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징수총괄체제 구축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기능을 갖춘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하면서 혁신대책을 내놨다.

시는 먼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00억 원 초과 징수’로 정하고 월별 로드맵에 따라 이행, 성과분석, 재추진 등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유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공매를 단행하고,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으로 조사 후, 강력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해 체납징수 전국경진대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인식하여 체납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해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노후화된 스마트폰 74대를 전면 교체하여 읍·면·동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도 예금압류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소액의 체납액이라도 바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저인망식 체납징수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은닉세원 및 은닉재산 발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구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원천 세금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국세청 등과 장기적 체납징수 전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간 징수기법을 공유·개발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WIN-WIN전략을 구축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대해서도 취득세처럼 사전납부를 통한 세금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세법 개정 등을 강력 건의하기로 하는 등 체납액 환경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징수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광역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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