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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중앙병원 새해 정상개원 하나?
양산 중앙병원 새해 정상개원 하나?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4.12.2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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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 17억 미수금 권리 주장 병원측과 대립
 속보 = 양산 중앙병원이 내년 2월 개원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지 5일자 6면 보도>

 병원 입구는 차량으로 막혀있고 경찰이 24시간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다.

 병원건물 본동 문은 열리지 않고 치과병동 출입문에는 ‘유치권 행사’라는 경고 글귀가 여기저기 나붙어져 있어 출입하는 일부 사람들은 굳은 표정이다.

 양산(구) 조은현대병원을 인수한 김해중앙병원은 내년 2월 병원 개원 목표를 밝혔지만 유치권자는 합당한 권리에 대한 보상 없이는 건물 점유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이하 중앙병원) 등에 따르면 중앙병원은 지난달 19일 경매를 통해 조은현대병원을 인수했다. 건물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는 대로 가개원 형태로 병원 문을 열고 내년 2월 정상개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개원을 두고 경매물건 등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 기존 병원 폐업 절차, 건물 보수공사 등 처리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러나 유치권자와 대립으로 인해 개원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치권자는 9년 전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운데 미수금 17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2일 병원입구에 있는 치과병동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해중앙병원 측은 경매 개시 전 유치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점과 공사 후 9년 동안 유치권자의 점유 없이 병원이 정상운영된 점 등을 들어 유치권자의 채권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한 법원결정문으로 강제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치권자는 법정관리 개시 전부터 병원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고 치과병동 점유행위도 3차 경매 전에 실시해 유치권 신고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미납금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채권권리 역시 명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병원 개원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웅상지역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조은현대병원 부도로 인해 웅상주민은 1년여간 응급의료 사각지대에서 불안한 생활을 해왔다. 경매를 통해 김해중앙병원이 인수했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개원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민은 “김해중앙병원 측과 유치권자 간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역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 사유재산을 핑계로 더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해서는 안된다”며 “웅상 지역 시민은 의료 공백을 더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 개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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