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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반드시 징수해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반드시 징수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4.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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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15일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남지역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416명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이 작년보다 51.3% 늘어 전체 체납액은 492억 원이다.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145명(34.9%)이나 된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휘청거리는데 상습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발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 등도 한몫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이 268억 원(54.5%)을 차지하는 수치에서도 볼 수 있다.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144명(34.6%), 건설 및 건축업 56명(13.5%), 도ㆍ소매업 55명(13.2%) 등의 순이다.

 도내 시ㆍ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서야 한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해 시ㆍ군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조치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체납자는 어느 곳에도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납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체납자의 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과 징수독려를 집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해야 한다. 저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제 운영’ 담당자가 징수율은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발목을 잡는다. 경남도는 체계적인 체납 징수체계를 마련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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