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31 (일)
마창대교 MRG 예산안 가결
마창대교 MRG 예산안 가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1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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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220억여원 지급 가능해져
 “마창대교의 자본 재구조화가 성사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경남도청 한 직원의 말이란 게 복도통신이 전하고 있다. 그만큼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창대교 측은 미지급 MRG(최소 수익 운영 보장)를 요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것에 이어 경남도가 신청할 공익처분도 심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과는 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11차례 마창대교㈜와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벌였으나 운영 수익률 조정을 둘러싼 견해차로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한 마창대교 측을 상대로 자본 재구조화를 요구, 11차례의 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달 중 공익처분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처분의 경우도 도의 신청 후 내년 2월 안에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 처분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도 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측은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과 관련,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자본 재구조화는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창대교 측에 MRG 비용 2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신청 후 도의회는 지난 5일 전액 통과시켰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미지급 MRG의 지급은 결과적으로 패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MRG가 해결돼도 도가 공익 처분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국제중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도 감사 결과, ㈜마창대교 측이 지난 2010년, 5.73%의 이자에 불과한 선순위채를 후순위채로 변경, 이로 인해 11.38%나 되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데 늘어난 이자만큼 비용은 더 발생하고 세금은 덜 내는 등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측은 “마창대교의 후순위채 차입은 모두 도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으며 후순위채를 차입하면서 법인세가 감소한 부분을 탈루라고 지적했는데 법인세 2천937억 원 탈루 의혹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일 ㈜마창대교가 2038년까지 법인세 2천937억 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감사결과 발표에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등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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