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적외선 조명 등 활용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배경민)는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에 따른 체납액 최소화 및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ㆍ야 불문하고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주간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야간 영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각지대의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타지역 출퇴근으로 주간단속이 어려운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차량탑재형 실시간 영치시스템은 물론 야간 적외재 조명과 스마트폰이 장착된 단속차량 3대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상가 등 차량밀집지역에 대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체납 차량 소유자의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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