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2 (토)
계란투척 김성일 의원 집유
계란투척 김성일 의원 집유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4.11.2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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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의원직 상실… 항소 예정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69) 창원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21일 김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그 대상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안 시장 상해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경미한 점, 안 시장 등이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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