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27 (금)
화장실 가다 익사 해군 ‘국가 유공자’
화장실 가다 익사 해군 ‘국가 유공자’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4.09.21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훈련 중 아냐” 순직 거부에 2년 넘는 법정다툼
 함정에서 교육훈련 5분 전에 화장실에 가다가 실족, 익사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 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사망당시 20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며 교육훈련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교육훈련과 사망에 연관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정은 하나의 무기인 동시에 숙박장소이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 일 만인 4월 20일 교육훈련을 받으려고 집합했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서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해군은 교육훈련이라는 공무와의 연관성과 복잡한 함정 구조물에 익숙지 않은 초임병의 신분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2012년 11월 국가보훈처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