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내연녀를 협박해 거액의 차용증서를 쓰게 한 최모(59)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내연관계인 주부 박모(50)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박씨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차용증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장시켜 죽이겠다”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박씨를 70여 차례 협박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내연관계인 주부 박모(50)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박씨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차용증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장시켜 죽이겠다”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박씨를 70여 차례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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