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당직 의료인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역 요양병원 4곳을 적발, 이사장 A(60)씨 등 운영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5개월∼1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응급 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등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은 입원환자 200명 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3명 이상)이 야간에 당직 의료인으로 지정돼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환자 진료는 물론 야간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해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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