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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
병원장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
  • 황철성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14.08.0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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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A병원장 수백차례 수술시켜
 속보 = 본지가 단독보도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김해 A병원과 관련해 창원중부경찰서가 31일 수사내용을 밝혔다.

<본지 7월 31일자 보도>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 A병원 서모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수백차례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급여 수십억을 가로채 구속되고 조무사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병원 서모 원장은 사기 및 무면허의료행위 등 혐의로 구속됐고 간호조무사 B(48)씨는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후송료를 받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도 후송료 지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병원장인 서씨는 2010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무릅 관절염 환자 등 총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술실 실장’으로 불렸던 B씨는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병원장 서씨는 또 개원 당시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받았으나 2006년 병원과 붙어 있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층과 5층, 6층에 무허가로 60병상을 더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했다.

 이 같은 행위로 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억 3천500만 원과 요양급여 46억 5천200만 원 등 총 54억 8천700만 원 상당을 부정수령했다.

 서씨는 2011년 3월부터 3년간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 원씩을 주는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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