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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14.07.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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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4일 발표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을 할지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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