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54 (토)
마산 삼호천 배짱 매립 반발
마산 삼호천 배짱 매립 반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4.07.01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오염총량 협의 없이 도로 확장하다 중단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지역 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삼호천을 따라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3일 만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연안오염총량제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유무역지역 내 삼호천변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6년 2월 준공예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삼호천변 770m를 따라 기둥을 세워 폭 3.5~8m의 교량형태의 도로를 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13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산YM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지역의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30일 오후께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삼호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매립용 토사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을 몸으로 막는 등 반발이 심하자 뒤늦게 관리원이 공사를 중단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을 개선키 위해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부터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배출총량을 설정해 마산만에 적용되고 있다.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삼호천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구역 내에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때 오염총량관리제 협의가 웬일인지 누락되면서 이후 계속 빠졌던 것 같다. 삼호천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적용구역에 있는 만큼 늦었지만 반드시 심의와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1일부터 해당 공사에 어느 정도까지 오염배출량을 허용할지 뒤늦게 협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오염배출량이 생긴 만큼 다른 곳에서 오염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도로확장 공사가 삼호천 생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자유무역지역의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 지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주차빌딩을 준공했는데도 또다시 삼호천을 매립하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