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06 (토)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5.15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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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5일 현직 단체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대가로 상대 경쟁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공무원 A(58)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인터넷 신문사를 차려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현직 단체장의 경쟁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비위사실을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을 고발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나서 절대 보복행위는 하지 말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경남 도내 현직 단체장이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2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받았다는 정보를 상대 경쟁후보에게 제공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경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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