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53 (금)
김해문화원 이사해임 원고 승소
김해문화원 이사해임 원고 승소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4.05.15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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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명 무효소송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15일 김해문화원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해문화원은 2013년 4월 16일 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타 토의의 건’ 의안에서 ‘이사 해임안’을 전격 상정해 이사 21명 전원에 대해 해임 안을 가결했다. 당시 이사 21명 가운에 송모(72) 씨 등 2명이 이사해임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김해문화원은 담당 부서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관을 어기고 위로금 명목으로 공금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문화원 전 원장과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현 문화원장은 이들이 1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지난 정기총회 때 이사 및 회원 3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문화원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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