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부정 수급한 보험금은 일종의 합의금인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12일 최모(53), 이모(49), 박모(63) 씨 등 3명을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박모(32)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변 도로에서 BMW 승용차로 고의사고를 낸 후 1억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이어 보험사에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나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씨는 고급 외제차를 국내 시세보다 싼 직수입 형태로 들여와 보험에 가입, 차량 수입가격보다 많은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고급 외제차의 경우 차량 수리 기간에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임대할 수 있고 임대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1일 300만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의 임대ㆍ수리비를 감안하면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합의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구속기소된 박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탄 외제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 등을 사용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박씨 등은 최씨와 이씨 등과 짜고 주로 차량을 들이받는 가해 운전자 역할을 맡아 2억 4천~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고의로 외제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최씨와 이씨 등은 자신들이 창원과 마산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보험회사 보상직원을 압박했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들 보상직원이 불성실하다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