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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0억 사기 前 금융기관 직원
고객 돈 10억 사기 前 금융기관 직원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5.07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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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고수익” 6년 동안 7명 속여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투자금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전 금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고객 등 7명에게 10억 5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금융기관 직원 윤모(4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모(여ㆍ57) 씨 등 7명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미등기 전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대출과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윤씨는 가로챈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장기간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받아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합치면 25명에 30억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누적된 채무를 갚기 위해 주식투자를 했으나 8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금융기관에 입사해 최근 과장 대리직을 맡은 윤씨는 자신에게 대출받은 고객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윤씨는 여유 자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자금 확보 방법을 알려준 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4월 한 피해자 부부가 윤씨 직장을 찾아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윤씨는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 만인 지난 1일 김해 장유 한 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서민들로, 한 피해자는 가게를 하며 평생 모은 돈을, 다른 피해자는 아들 결혼 비용을 윤씨에게 속아 몽땅 날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돌려막기로 투자금을 되갚아 다년간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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