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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포’ 범죄 대규모 적발
‘3대포’ 범죄 대규모 적발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4.3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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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162명 붙잡아 10명 구속… 금융사기 악용
 직장인 방모(42) 씨는 지난달 A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이니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하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방씨 명의의 대포폰을 몰래 개통했고,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사기 등 각종 금융ㆍ강력범죄 발생시 증거 은폐나 추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 3종세트(대포차ㆍ대포폰ㆍ대포통장)’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0일 ‘3대 대포물건’ 악용 사범 162명을 적발,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실제 대포통장은 주로 인터넷 스포츠중계사이트, 사설스포츠 토토에서 자금운영을 목적으로 불법유통된다. 차명계좌로도 활용되지만,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고의로 명의도용에 가담하기도 한다.

 대포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거나, 고의로 명의도용에 가담해 개설한 휴대폰이다. 주로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의미한다. 시세보다 약 40~5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며 명의이전 절차 없이 급히 처분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활용한다.

 하지만 차량을 넘겨받은 이가 이 점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피해는 고스란히 실소유주의 몫이다. 만약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가 잠적하면 피해는 심각하다.

 경찰은 “단속한 대포물건 633개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또는 회수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포차량 단속 관련 자료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며 “앞으로도 대포물건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단속된 대포물건 악용 사범은 대포통장 개설이 108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 운행 47명(29.0%), 대포폰 개통 7명(4.3%) 순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통장 556개, 대포폰 49개, 대포차 28대 등 633개를 사용 정지하거나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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