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지역 관공서와 아파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행패를 부린 A(39)씨와 B(59)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시청 등 관공서와 진주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A씨는 지역 내 한 동사무소에서 열린 치안간담회에서 주민이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아달라며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붙잡았다.
또 B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과 주민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상습적인 음주폭력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을 전제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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