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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조사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조사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4.04.21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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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요양기관 난립부터 막아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요양기관 난립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장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와 수급자 유인ㆍ알선 등 질서위반행위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환과 장애 수준에 따라 방문과 입소 두 가지 형태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의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기관은 자부담을 합쳐 노인 1명당 87만 원~114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신고제에 따른 요양기관 난립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노인 확보 경쟁으로 자부담금 면제나 할인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수급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법을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감경, 수급자 유인을 비롯해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만이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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